성년나이가 2013년 7월부터 만19세로 낮아진다
- 기준일 2011. 2. 18. -
성년 20세→19세 하향
민법 일부개정안 통과…2013년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살 낮추고 새로운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만 19세 이상에게 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ㆍ프랑스ㆍ미국ㆍ중국은 18세가, 일본ㆍ대만은 20세가 성년이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法定) 대리인의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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