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 (내일배움카드) 수강료결제는?

Mo피어스 2011. 2. 15. 11:41

 

● 수강료 자부담분(20%) 및 교재비 결제 : 수강생이 계좌제카드로 수강료 결제한다.


1. 수강생 자부담분 20%는 계좌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계좌제카드 발급 금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청구한다.
 

2. 노동부에서 상담시 결정한 희망훈련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였을 때만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3. 수강생의 자부담 결제는 반드시 계좌제카드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좌제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20% 금액만 계좌제카드로 결제받음.

4. 교재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부담으로 결제한다.


5. 계좌제카드에 의한 결제 및 청구는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수강생이 계좌제카드를 사용하여 자부담분을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에서 교육원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다시 수강생에게 청구하게 된다.(계좌제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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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분을 수강생이 신한카드사에 연체할 경우 이는 신한카드사와 수강생간 민사적 문제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월의 노동부지원훈련비는 교육원에 정상지급되므로 수강생은 수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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