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체크 : 계좌제카드로 전산체크 / 출석률 80%이상 (월별)
1. 교육일수에서 출석일수 기준으로 80%이상이면 수료된다.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초과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가 3회이어도 결석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2. 타 노동부지원훈련과 달리, 교육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경조사 등 공가 불인정
3. 인터넷전용선이 설치된 계좌제카드 전용 출결관리 단말기를 통해서만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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