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비/식비 별도 지급
1. 수강료 지원한도 200만원과 별도로 지급된다.
2. 교통비 : 모든 교육과정 지급. 1일 2,500원 (월 5만원한도)
- 본 교육원 교육과정은 교통비 45,000원 (교육일수 18일) 지급
3. 식비 : 1일 5시간이상 교육과정 지급. 1일 3,300원 (월 6.6만원 한도)
- 본 교육원 교육과정은 식비 59,400원 (교육일수 18일) 지급
4. 월별(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경우 지급된다. 즉 월별 출석률 80%미만시 교통비 및 식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월별(단위기간) 이란?
1) 계좌제의 월별 출석률 등에서 ‘월별’은 정확하게는 ‘단위기간’임
2) 단위기간 : 개강일로부터 매 1개월로 단위로 하는 기간임. 단위기간은 월초부터 월말까지가 아니라, 개강일부터 1개월간을 말함.
3) 예)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개강일이 4. 18.(월)이라면 단위기간은 4.18.(개강일) ~5.17. / 5. 18. ~ 6. 17.(종강일) 로 2개의 단위기간 있음.
5. 중도포기시 그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교통비/식비 지급 : 수강생이 수강포기를 노동부 hrd-net에 직접 등록하며, 교육원엔 방문하여 중도포기신청하여야 환불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원의 별도신청 절차없이 노동부에서 수강생 계좌로 직접 자동전산입금한다.
7. 수강생이 hrd-net상에 종강후 ‘수강평’을 등록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의 교통비/식비 지급불가 (수강평 등록기간 : 종강 10일전부터 종강후 30일이내)
8. 교통비, 식비는 계좌제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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