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1. 신규실업자 : 졸업생(예정자 포함) 등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2.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이 있는 실업자
3. 제외대상 : 계좌제 신청일 기준 실업자훈련수강 이력 3회이상자, 휴학생, 재학생,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 능력개발카드 한도 잔여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실업자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은 다른 훈련방식임.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정부지원 능력개발계좌제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은 어디로 (0) | 2011.02.15 |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국비지원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0) | 2011.02.15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란 무엇인가요? (0) | 2011.02.15 |
[법교육] 정부지원 계좌제 확정(2011년 3월부터)-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0) | 2011.02.10 |
[법률취업] 이진혁, 이충훈님의 법무법인 취업을 축하합니다. (0) | 201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