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제 지원한도 및 지원횟수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하여 수강료 80%를 지원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회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1. 수강료의 20%는 수강생이 자부담하며, 계좌제카드로 결제하면 계좌제카드발급은행(신한카드)에서 수강생에게 청구
2.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1일당 2,500원의 교통비(월 5만원한도)와 1일 5시간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 1일당 3,300원의 식비(월 6.6만원한도)를 별도 지원 : 본 교육원은 교통비 45,000원, 식비 59,400원 지원받음
3. 계좌를 발급받은 후 연속 180일이상 재직하였다가 실직하는 경우 다시 200만원 추가1회 지원가능
4. 계좌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노동부교육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까지 추가 1회 지원가능
5. 본인부담이 수강료 20% 감안할 때, 수강생이 최대 250만원의 교육과정까지 수강가능.
<참 고> |
<수강료 자부담 및 노동부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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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노동부지원(20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80%)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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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20% |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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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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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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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
200만원 |
52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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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비/식비는 별도지원되나, 교재비/기숙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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