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 기준일 2010. 01. 16. -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정 2005.12.07. 대법원 행정예규 제612호
Ⅰ. 목 적
○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직원 상호간의 근무분위기를 활성하기 위함
○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업무와 신분에 적합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어, 서로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원만한 민원상담 및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Ⅱ. 적용 대상
1. 대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2. 대상 업무
○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일선기관 또는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업무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Ⅲ. 대외직명 선정
1.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 6·7급
- 법원사무 직렬의 대표 직명 ; 참여관
- 민사, 형사, 가사, 소년, 신청, 집행, 파산 등 재판업무와 호적 등 비송업무 담당부서 ; 재판참여관 (시·군법원 포함)
- 등기업무 담당부서 ; ○○등기관 (예: 부동산등기관, 상업등기관, 법인등기관)
- 소년, 가사조사업무 담당부서 ; ○○조사관 (예: 소년조사관, 가사조사관)
- 민원업무 담당부서(접수업무담당 포함) ; 민원상담관
- 그 외 행정업무 담당부서 ; ○○행정관 (예: 서무행정관, 인사행정관 등)
- 그 외 직렬 ; 행정관 (예: 경위행정관, 전산행정관, 사서행정관, 건축행정관 등)
○ 일반직 8·9급 ; 실무관
(예: 재판실무관, 집행실무관, 공탁실무관, 용도실무관, 경위실무관, 사서실무관, 건축실무관 등)
2. 기능직 공무원
○ 기능직 6·7급 ; 대리
(예: 접수담당대리, 서무담당대리, 전산담당대리 등)
○ 기능직 8·9·10급 ; 주임
(예: 전산담당주임, 민원담당주임, 속기담당주임 등)
3. 별정직공무원 (별도 직명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직 6·7급에 상당하는 경우 ; 행정관
(예: 비상계획행정관)
○ 그 외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에 준함
4. 계약직 공무원 (별도 직명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직 6·7급에 상당하는 경우 ; 전문관
(예: 노사관계전문관, 전산전문관)
○ 그 외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기능직에 준함
Ⅳ. 활용 방안
○ 법관과 법원직원 간은 물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호칭할 때 사용
○ 민원창구 등에 비치하는 개인 명패, 명함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용
○ 각종 행사에서 해당 공무원을 호칭할 때 사용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
Ⅴ. 행정 사항
○ 각급법원의 장은 대외직명을 법관과 직원들에게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권장함
부 칙
이 지침은 2005. 12. 8.부터 시행한다.
▣ 기존 공무원 직급명칭
9급 서기보 - 8급 서기 - 7급 주사보 - 6급 주사 - 5급 사무관 - 4급 서기관 - 3급 부이사관 - 2급 이사관 - 1급 관리관 - 차관 -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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