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 기준일 2009. 11. 26. -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로부터 고소 당해 기소된 임 모 씨가 '개인의 사생활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결혼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여성'를 속인 뒤 성관계를 갖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민영기, 이공현 재판관 등 6명은 결정문에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음행에 상습이 없는 여성'으로만 한정해 여성에 대한 고전적 정조 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은 내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통적 성(性)도덕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도 중요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의 법익이 한층 중요시 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어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7년 만에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송두환,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이 조항이 '부녀(여성)'만 보호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여성이 약하거나 어수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 대해 혼인방자를 할 경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인 혼인빙자간음죄가 이날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난 5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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