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폭파 10대 장난전화, 손해배상 판결
- 기준일 2009. 11. 20. -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인 C(14)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2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에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군의 행위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C군의 부모는 나이가 어려 변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자녀가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ㆍ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C군이 지난 1월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 콜센터에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어 항공기 2대의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자 한 달 뒤인 2월13일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C군 측은 대한항공에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고, C군의 아버지와 C군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별거 중인 C군의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됐다.
'연대책임'을 지는 피고가 다수일 경우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비슷한 장난전화를 한 L(15)군 등 10대 2명과 그들 부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각각 1천100여만원의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낸 700만원의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월 소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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