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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성토 잇달아

Mo피어스 2009. 11. 17. 15:37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성토 잇달아

- 기준일 2009. 11. 16.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너무 독단적

기재부·KDI 공동주최 공청회, 변호사·법무사·변리사단체서 잇달아 성토 

분사무소 허용 · 광고규제 완하는 대부분 찬성 입장 표명

비자격사의 법인지분취득 허용안은 사실상 취소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주최로 열린 ‘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방안’ 법조분야 공청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선진화 방안을 독단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는 각 자격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격사들은 “경제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문자격사의 존재의미를 지나치게 경제논리에서만 찾고 있다”면서 “자격사의 오랜 전통과 그로 인해 축적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1인당 변호사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KDI보고서는 오류”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의 경우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전문자격사를 포함하면 국민 1인당 법률전문가의 숫자는 선진국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인 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KDI의 주장은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은 “개혁방안은 제도와 직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에 검토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부협회장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건아래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전문자격사제도와 직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만든 KDI보고서에 오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도 “월요일 진행할 공청회의 발제자료를 금요일 새벽에서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각 직역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수순에 따른 요식행위일 뿐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각 자격사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KDI보고서가 요청하는 개혁방안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개인사무실의 분사무소 허용방안과 광고규제완화 등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사단체를 대표한 장 대변인은 “개인변호사도 역량에 따라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분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호사 없는 변호사사무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개인변호사의 분사무소 설치를 계속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견을 내놨다.


장 변호사는 “다만 분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브로커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하므로 일주일에 몇일 이상, 또는 하루 몇시간 이상 변호사가 상주하는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협회장도 “분사무소에 대한 충분한 감독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관련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고규제폐지에 대해 장 대변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규제완화의 필요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도 변호사의 승소율과 석방률정보를 공개하라는 KDI보고서 내용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변인은 “승소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데다 송소가능성은 낮지만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임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자격사간의 동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들을 보였다.


장 대변인은 “동업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변호사인지 이종자격사인지 구별할 방법이 전무하다”면서 “효율성 제고라는 작은 이익을 쫓다가 공익성이라는 큰 이익을 잃어버릴 수 있어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협회장은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입장에서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문자격사 서로가 이종전문직역의 역할과 그 노하우를 인정하고 브로커의 철저한 규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격사단체의 임의단체화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장 대변인은 그 동안 대한변협이 진행해 온 공익활동들을 열거하면서 “임의단체는 회비감소로 이어지고 변협은 회원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이익단체의 역할만 찾게 돼 공익활동은 결국 국가의 부담을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협회장도 “임의단체화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자격사의 자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와해됐을 때 국민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환수주장은 대한변협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장 대변인은 “외부세력의 개입은 해당 단체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다달았을 때 한해 인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대한변협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에 규정된 모든 법인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KDI보고서에는 법무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최 부협회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을 무한책임구조로 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때 각 구성원이 무한책임지라는 의미”라며 “이를 규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법무사업계의 논란거리인 보수규제폐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지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부협회장은 “특히 등기보수규제가 폐지된다면 강자에게는 적게 약자에게는 많이 청구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폐지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KDI는 발제문에 보고서에서는 포함됐던 ‘비자격사의 법인지분취득 용안’은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 방안은 전문자격사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자격사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이날 토론회결과를 수렴해 오는 11월 말까지 KDI보고서를 완성한 후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참관한 자격사들 중에서 KDI의 여론수렴약속을 믿는 이는 드물었다. 이날 만난 한 자격사단체의 임원은 “보고서 작성단계에서도 자격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KDI가 이제와서 의견을 반영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세운 각본대로 밀어붙이던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시절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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