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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전자소송시대 열린다

Mo피어스 2009. 12. 14. 15:39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대 열린다

- 기준일 2009. 12. 14. -

    

                                                                  

#. 세경씨는 입사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일간지 광고에 A여행사의 ‘7박8일 괌투어’ 패키지 상품을 본 세경씨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 4명의 이름으로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가족들과 여행일정을 짜고,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휴가기간에 해 놓아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등 여행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내던 세경씨는 그러나 출국 일주일을 앞두고 여행사로부터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다. 여행사의 사정으로 패키지 상품 전체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세경씨는 “갑작스러운 취소로 가족들의 상심이 크다”며 여행사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항의했지만 여행사측은 “계약금을 건 적도 없고 단지 전화예약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거부했다.


세경씨는 A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지만 빡빡한 회사일정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매번 반차를 내고 소장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 대법원이 전자소송시스템 시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경씨는 직접 사무실에서 소장을 접수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굳이 관할법원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24시간 자유롭게 소장을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결문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또 번거롭게 무거운 서류뭉치를 들고 법원을 오가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010년 특허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전자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에는 민사전자소송까지 확대해 2013년 신청·집행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에 전자소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 온라인상으로 진행상황 알 수 있어… SMS문자도 = ‘나홀로소송’을 하기로 한 세경씨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소장을 작성하고, 여행사와의 통화내역 및 문자확인메시지, e-메일로 온 확인증 등을 스캔해 첨부파일로 올려놓았다. 단 이때 개인소송당사자는 반드시 전자소송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받아 접속해야 한다. 인지대는 온라인뱅킹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했다. 법원의 접수담당자는 세경씨가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소장을 확인하고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피고측인 A여행사에 접수된 소장과 증거서류를 출력해 송달한다. 만약 A여행사가 이미 전자소송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법원은 별도의 우편송달없이 A여행사에 전자소장을 전달하고 SMS문자를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A여행사가 한 번도 전자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면 기존의 우편송달방식을 이용한다. 만약 A여행사가 소장부본을 받은 뒤 본인도 전자소송진행을 원할 경우 세경씨와 같은 절차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경씨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한 A여행사가 온라인에 답변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제출된 답변서를 확인한 뒤 세경씨에게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라는 SMS문자를 전송한다. 몇 차례의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고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다. 법원은 양측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기일을 통지했다.


◇ 두툼한 증거서류 사라져 =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법정안의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참여관 옆에 쌓여있던 각종 증거서류 뭉치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두툼한 가방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판사석에는 스크린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가 설치되고 참여관의 자리에도 별도의 모니터가 설치된다. 모니터를 통해 두툼한 서류뭉치 대신 PDF파일로 변환된 소송기록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이 제출한 서류가 도착했는지 여부부터 제출된 서류, 미제출 서류 등의 상황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도 O·X·△ 등 기호와 색깔로 다 표시가 된다. 또 재판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등은 참여관 또는 판사가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 또는 정정할 수도 있게 됐다. 모든 재판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판결문부터 기일변경결정문, 상소장 등의 모든 과정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양 당사자들은 실시간으로 재판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소송… 고도의 첨단기술 집적의 결과 = 이 모든 전자소송의 절차는 서울과 대전, 부산에 마련된 ‘전산정보관리센터’에서 집적된 첨단기술의 결과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관리센터’는 9,077㎡의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상주하는 법원직원이 76명이며, 기술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주직원이 평균 600~700명에 달한다. 분당센터를 비롯해 대전전산정보센터, 부산전자정보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매 시간 각 센터에 모아진 정보들이 상호백업(backup·임시보관)이 되는 등 국민들에게 1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문서자료의 제출 및 전자송달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관리, 각종 첨부자료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전자서명 관리뿐만 아니라 종이로 제출된 기록을 전자화문서로 등록할 수 있는 이미징 솔루션(imaging-solution)과 서버보안기능을 갖춘 종이전자화센터를 각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도 이곳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또 통합관제실을 통해 전국의 등기소를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산정보를 관리하며, 대법원 관련 홈페이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부터 해커들을 막아내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사법부전산화의 심장부인 셈이다. 또한 이곳의 서버실에는 일제시대 이전부터의 판결기록 및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각종 방대한 기록물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업데이트된 판결문 등 각종 기록물들이 보관·관리된다.


이정석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산정보관리센터는 국제규격의 운영환경구성을 갖추고, 인프라 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첨단 장비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을 통해 대용량 자료를 저장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시 재해에 대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도의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산정보센터가 전자소송의 정착과 확산의 메카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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