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1억원초과사건, 2009년 9월부터 채권자심문제도입
- 기준일 2009. 8.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신청합의(재정단독)사건 심문제도 도입 안내
서울지방변호사회 - 문서번호 : 서변 제2009-1996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신속한 처리와 가압류신청사건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기 위해 2009. 9. 1.부터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자심문을 실시한다고 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T:530-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시행시기 : 2009. 9. 1(화)부터
나. 심문대상사건 :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재정단독사건)
다. 심문일시 및 장소
1) 신청서 접수시 종합민원실 접수담당자가 고지
2) 토 / 일 / 공휴일, 야간 및 우편 접수시 추후 담당재판부(제53,59신청단독)에서 통지
라. 변경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심문기일지정 → 심문+보정명령+담보제공 명령 → 가압류결정
(종전심리방식 : 가압류신청→서면심리→보정명령→담보제공명령→가압류결정)
마. 기타
1) 심문에는 채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으며(소가가 8천만원 이상이므로 일반인은 소송대리 불가), 신분증 및 중요한 소명자료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람.
2) 불출석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담보제공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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