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 기준일 2009. 7. -
▣ 무기계약직
1.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적으로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개념이다.
2. 비정규직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대다수 은행들이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흡수했다. 은행이 이처럼 비정규직 전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이미 업무에 숙달돼 있는 기존 계약직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계약직원을 채용할 경우 은행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3. 중규직.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의미로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 비하한 표현이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의해 금융권·유통업계 중심으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는 정년은 보장되나 정규직의 60~70% 수준인 임금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처럼 열악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 무기계약직 관련 쟁점
1.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인가?
-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며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정규직근로자와 차이가 날 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는가?
- 그렇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가 아니라는 면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별을 둔다면 어떻게 되나?
- 차별시정제도가 2009. 7. 1.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진다.
4. 무기계약직의 정의한다면?
-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7가지 궁금증
1. 한 직장에서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2009. 7. 1.부터 시행됐다. 7월 1일부터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나?
- 아니다.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다. 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와 55세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2년 일한 비정규직을 1일이전에 계약을 연장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정규직 전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가 자동으로 개선되나?
- 꼭 그렇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관행으로 볼 때 정규직 전환자 대부분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에 있어서 이전보다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 정규직 전환의무와 관련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정규직이 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 귀책사유, 경영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전액을 보장받고, 복직도 가능하다.
4. 국회가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돼 시행시기가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
-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되지 않는다. 법 시행이 유예됐더라면 해고를 면할 수 있었다 해도 현 상태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5. 해고를 당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추가지원은 없다.
6.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데!
- 사용기간 2년제한과 함께 비정규직법의 또다른 핵심인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진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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