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영양사

Mo피어스 2009. 6. 25. 15:23

영양사

- 기준일 2009. 6. -

    

                                                                  

▣ 영양사 개념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영양사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보건의료전문가 가운데 영양전문가로서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활용에 관하여 연구 · 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하는 자로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보건영양사, 상담영양사, 기타영양사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크게 산업체, 학교,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연구 및 교육, 건강상담, 식품, 복지, 행정, 영양정보, 매스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과목 이수 외에도 영양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영양사의 자격과 영양사의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① 교육법에 의한 전문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②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③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가운데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험은 영양학(기본영양학·고급영양학·특수영양학),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학, 식사요법, 식품위생관계법규,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및 식품미생물학 포함), 단체급식관리(인사관리·경영관리·구매법을 포함) 등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에 대해서는 그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한다.


▣ 영양사 업무

  

식단 짜는 것 외에 발주관리, 위생관리 및 교육, 조리원 인사관리, 발주업체 계약관리 등 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장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메뉴에 따른 식재료를 발주하고 납품된 식재료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검수, 급식소의 위생상태를 점검관리하는 위생관리 및 교육, 조리원의 채용 및 해고, 월급관리 등을 하는 인사관리, 식재료 납품을 하는 발주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해약하는 계약관리 등 일을 한다.


영양사는 조리에 참관하고 검식한다. 검식이란 완성된 음식을 1인 분량의 상차림을 하여 맛, 영양, 분량,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검식일지에 기록한다. 이런 검식은 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의 의무사항이고, 검식일지와 함께 집단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용자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급식과정에 반영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발주관리같은 경우는 식단가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2천 5백원짜리 식단이라 하면 2천 5백원 단가에 맞춰 그 시기에 알맞는 식재료를 정하고 메뉴를 짜고 양을 정하고 그 메뉴에 들어가는 양념등 부재료 단가까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발주량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위생관리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데 식중독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그 급식소의 영양사가 지게 된다. 조리원의 과실이나 업체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급식소의 책임자는 영양사기 때문에 영양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영양사 면허는 박탈된다. 


현재 조리사들이 영양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데 영양사 고유업무인 식재료 발주 및 검수, 조리원 인사관리,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맡겠다고 나서는데 영양사들은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인들인데 요리학원 등에서도 학원을 다녀 취득할 수 있는 조리사들이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니 영양사들로서는 반발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리사들에게 업무를 내주더라도 여전히 급식소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영양사들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리사들은 업무를 하다 사고가 터져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 영양사 면허취소

  

식품위생법 제63조 (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개정2004.12.29>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식품위생법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29,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법 제63조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즉, 위생교육 이수를 4차위반이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명이 있을 때에만 벌칙이 적용된다.



▣ 영양사로 활동하려면

  

면허 취득 후 영양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 전공과목 이수만이 아니라 영양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의 이수 및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사로 취업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집단급식소

 

(1) 병원

- 병원 실무 및 실습 경력 (인턴)

- 급식관리, 경영능력 (위탁화)

- 영양상담 및 교육 능력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2) 요양원, 유료양로원, 건강증진센터, 헬스센터

-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서 오랜 경력과 연륜

 - 급식관리, 경영능력

 -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 외국어 습득 및 컴퓨터 사용 능력


(3) 사회복지시설

- 급식관리, 경영능력(위탁화)

- 실무 및 실습 경력

- 영양상담 및 교육능력

- 사회복지분야 관련 정보 습득

- 기타 : 외국어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 영양사 Q&A

  

Q. 영양사 면허대여 발견시의 대처방법은?

A. 일단 영양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를 발견하였을 경우 대여를 받은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선임신고 하였을 것이므로 그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곳의 해당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면허대여가 사실이라면 우선 영양사에게 면허대여의 부당함을 알려서 시정케 하십시오. 면허대여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2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63조[면허취소등]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는?

A. 식품위생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시행규칙 별표15.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위반시 영업정지1월, 2차위반 시 영업정지 2월, 3차위반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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