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기준일 2009. 5. 21. -
▣ 용어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형태.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다.
* 파트타이머 :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계약직 : 업무/프로젝트 단위 혹은 특정시간동안의 채용형태 근로자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 근로자
* 임시직 : 고용계약기간이 1월이상 1년미만 근로자
* 인턴사원 : 수습사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이내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보호법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 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뼈대는...
1. 2년간 근무할 경우엔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다른데
①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및 공공부문 : 2007.7.1.
②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2008.7.1.
③ 상시 100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2009.7.1.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조항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 조항으로 인해 2년 이하 근로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즉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9. 7. 1.이전(300인이상 기업 해당)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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