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토지수용재결송달과실사건

[기본정보]스터디주제

Mo피어스 2009. 4. 3. 17:43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9. 1월분)

- 기준일 2009. 1. 13. -

 

 

사실관계 


채권자 성춘향은 채무자 변학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13.  변학도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00 임야 1000평방미터 중 변학도 지분 1000분의 300” 토지 공유지분에 전부에 대하여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변학도를 포함하여 3명이며, 당시 채무자 변학도의 등기부상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하대원동 500번지임)


 근저당설정당시 성춘향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번지였으나, 그 이후 약 2년여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25번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25번지로 각 이사하였고,

 2003. 5.부터 2006. 4.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25번지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는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근저당권자인 성춘향은 변학도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4년 9월 인천지방법원 2004 타경 1234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05년 5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당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에 채권자 성춘향의 주소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25번지로 등기되어 있었다.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는 따로 하지 않았음)


한편, 채무자 변학도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변학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순차적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개발공사로 각 협의이전 등기되었으나,

변학도의 지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인천개발공사는 2006년 12월 토지 수용 재결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재결 신청시 첨부된 근저당권자 성춘향의 주소는 1999년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번지였다.


재결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07년 5월 25일 성춘향은 현재의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5번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년 9월 30일 토지 수용재결 처분을 내리고, 근저당권자인 성춘향에게 재결 신청시 통지된 주소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3번지로 재결서를 등기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수용 대상 토지의 관할구청인 인천광역시중구청에 공시송달을 의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청은 성춘향에 대하여 재결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5년 2월경 등기부등본상 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채권자로서의 성춘향과 근저당권자로서의 성춘향의 등기사항을 각 파악하고 있었으며(당사자의 주소는 다름),  2005년 9월 토지수용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근저당권자인 성춘향의 1999년도 주소로만 등기우편물로 통지하였고 달리 반송등의 통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성춘향에 대한 재결서 공시송달기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개발공사는 당시 변학도의 토지수용보상금 4000만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인천세무서, 중구청등의 압류등이 경합(경합채권 총액 7,000만원 상당)되었음을 이유로 2007. 10. 24. 집행공탁하였고,  수용보상금은 2008. 2. 25. 배당기일에서 성춘향을 제외한 위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당, 지급되어졌다.


 근저당권자인 성춘향은 2008. 1. 10.자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연 구 과 제>

수용대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성춘향에게 토지 수용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성춘향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가? 


(가능한 모든 절차를 상정하고, 다만 실제 다툼에 대한 진행은 간이한 절차를 따를 것.  2조는 성춘향의 입장에서, 1조는 그 상대방의 입장(인천도시개발공사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양 당사자 전부)의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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