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기재례
- 기준일 2009. 2. -
▣ 부진정연대채무
◉ 사례1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례2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9,194,5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비중첩부분이 있는 경우
◉ 사례1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금1,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각자) 위 금원 중 금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례2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각자) 금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례3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금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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