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부가 사망시 이혼한 모가 친권자로 되는지
- 기준일 2009. 3. -
▣ 실무판례
홍길동은 성춘향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을 홍길동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홍길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는 바, 미성년자 아들은 조부가 양육하고 있고 성춘향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할까?
위 사안의 경우 홍길동의 사망으로 아들은 홍길동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홍길동의 아들은 미성년자(기준일 현재 만20세미만)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수령은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7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된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자의 모인 성춘향이 친권자로서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홍길동과 성춘향이 이혼하면서 홍길동을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성춘향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홍길동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비록 하급심이긴 하나 판례는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라고 하였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역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 실종선고 ·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또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호적선례도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호적선례 3-32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홍길동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아들의 위자료는 성춘향이 친권상실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사유가 없다면 미성년자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춘향이 수령해야 할 것이고, 다만 홍길동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는 그 부모가 수령해야 할 것이다.
▣ 개정추진 내용
1. 미성년자 연령을 만 19세미만 으로 하향 추진
- 법무부의 ‘민법 개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
2. 이혼후 단독친권자 사망시 법원이 친권자 결정 입법예고
- 법무부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2009. 2. 11.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 등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단독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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