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사고 나면 처벌 (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헌재 위헌 선고)
- 기준일 2009. 2. 26.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었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에는 위헌 결정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당장 수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내려준 지침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이 이날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인해 바로 효력을 잃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당장 이날부터 교통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한 일선 교통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은 "중상해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서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도 관련 수사를 할 때 적용할 텐데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권자인부가사망시이혼한모가친권자로 되는지 (0) | 2009.03.12 |
---|---|
법무부,교통사고중상해처벌입법예고 (0) | 2009.03.09 |
무속인이말한대로되지않을경우사기죄성립여부 (0) | 2009.02.17 |
가짜남편세워이혼후재산빼돌려,사기당한 법원 (0) | 2009.02.16 |
자본시장통합법,2월4일부터시행 (0) | 200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