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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납부면제1년에서3년으로연장

Mo피어스 2008. 9. 5. 17:13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면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준일 2008. 9. 5.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예외) 해주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침을 개정해 현행1년이 한도인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을 3년으로 2년 늘렸다. 이는 1년이 넘게 장기간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납부예외신청을 매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835만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504만여명으로 전체 중 2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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