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남편세워이혼후재산빼돌려,사기당한 법원
외국에 체류 중인 회사원의 아내가 남편을 가장한 제3의 남자를 내세워 법원을 속여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지난 1월 귀국해 처가(妻家)에 들렀다가 아내 박모(35)씨와 '협의이혼'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적도 없고, 법원에 함께 가서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협의 이혼은 이혼을 청구한 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절차가 끝나도록 돼 있다.
이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했고, 사흘 뒤인 24일에 아내 박씨와 이혼이 확정됐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은 이씨가 두바이에 머물고 있던 때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이씨의 '출입국 증명서'에는 2008년 3월 29일 두바이로 출국한 후 현지에 머물다 지난 1월 23일 처음 귀국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된 이혼서류에는 남편 이씨가 아내 박씨에게 위자료 13억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네살 난 딸의 양육은 남편 이씨가 맡도록 돼 있다. 부인 박씨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세금 1억2000만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4억여원 등 결혼 후 모은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혼 서류 접수 및 상담,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이씨 부부가 함께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누군가가 남편을 가장해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힘든 외국살이를 참고 견뎌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됐다니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부인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씨에게 '사기'를 당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이씨의 말이 맞다면 이혼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 차원에서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된 이혼서류에는 남편 이씨가 아내 박씨에게 위자료 13억원과 생활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네살 난 딸의 양육은 남편 이씨가 맡도록 돼 있다. 부인 박씨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전세금 1억2000만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4억여원 등 결혼 후 모은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혼 서류 접수 및 상담, 판사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이씨 부부가 함께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누군가가 남편을 가장해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힘든 외국살이를 참고 견뎌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혼이 됐다니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부인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박씨에게 '사기'를 당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이씨의 말이 맞다면 이혼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 차원에서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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