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 기준일 2008. 8. 18. -
▣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계산사례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면
9천만원 x 35% - 13,140,000 = 18,360,000 | |
1천2백만원이하 |
8% |
0 | ||
4천6백만원이하 |
17% |
1,080,000 | ||
8천8백만원이하 |
26% |
5,220,000 | ||
8천8백만원초과 |
35% |
13,140,000 | ||
납부기한 |
(중간)11/30, (확정)5/31 |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는 상대거래처에서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한다.
※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상대거래처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4월경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여기에는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분이 기재되어 있다.
※ 1년간 총수입에 대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에 산출세액의 0.03%씩 부과된다.
※ 종합소득의 소득종류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민세 별도 : 소득세 x 10%
▣ 원천징수세율
구분 |
세율(소득세+주민세) |
사업소득 |
3.3% |
기타소득 |
22% (필요경비 미인정시) 4.4% (필요경비 80% 인정시) |
※ 원천징수 목적은 세수를 미리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려는 목적과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미리 확보하는 데 있다.
※ 주민세 : 소득세 x 10%
▣ 종합소득세 산정사례 (개인사업자)
1. 사례전제 : 연간 총수입 2천만원, 단순경비율 70%,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임의금액
2. 종합소득세 산정
(1) 총수입금액 : 2천만원
(2) 단순경비 : 2천만원(총수입금액) x 70%(단순경비율) = 1천4백만원
(3) 소득금액 : 2천만원(총수입금액) - 1천4백만원(단순경비) = 6백만원
(4)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100만원 + 60만원
(5) 과세표준 : 6백만원(소득금액) - 160만원 (인적공제 등) = 4,400,000원
(6) 산출세액 : 4,400,000원(과세표준) x 8%(소득세율) - 0원(누진공제) = 352,000원
(7) 종합소득세(최종) = 352,000원 (산출세액) - {2천만원 x 3%}(기납부세액. 사업소득원천징수금액) = -248,000원 (주민세별도)
(8) 기납부세액에서 248,000원을 환급받는다.
▣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1. 사업소득
(1) 원천징수율 : 총지급액 3.3% (사업소득세 3% + 주민세 0.3%)
(2) 원천징수시기 : 지급할 때 원천징수
(3)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신고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합계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합계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가능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별로 작성하고,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자보관용을 교부한다(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보관용, 세무서제출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별, 지급시기별로 작성한다. 따라서 12개월 근무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영수증은 12장이 된다.
(5) 납부서 : 국세청프로그램다운받아서 납부서를 작성하는데, 소득세납부서(국세청)와 주민세납부서(구청) 두장을 작성한다.
2. 기타소득
(1) 원천징수율 : 총지급액 4.4% (필요경비 80% 인정시. 기타소득세 4% + 주민세 0.4%)
(2) 원천징수시기 : 지급할 때 원천징수
(3)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신고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합계표,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합계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별로 작성하고,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자보관용을 교부한다(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보관용, 세무서제출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즉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별, 지급시기별로 작성한다.
(5) 납부서 : 국세청프로그램다운받아서 납부서를 작성하는데, 소득세납부서(국세청)와 주민세납부서(구청) 두장을 작성한다.
(6) 참고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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