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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말일이토요일은휴일로본다

Mo피어스 2008. 11. 27. 13:59

기간말일이 토요일은 휴일로 본다

- 기준일 2008. 11. 27. -

    

                                                                  

▣ 법령조항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개정 2007.12.21>)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3.22]



▣ 판례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법제화되었고, 그 후 국가공무원법 제67조의 위임에 의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이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2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공무원(교원 제외)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매주 토요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고,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 제3항과 이에 근거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2005. 6. 24. 대법원행정예규 제588호)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역시 2005. 7. 1.부터 매주 토요일에 휴무하는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토요일은 위 제11호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토요일은 구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현행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월요일에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민법 부칙 제1조는 ‘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민법 제161조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 기간의 말일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되기 전의 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6.12. 자 2006마851 결정【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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