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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가압류시,장래입금분에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Mo피어스 2009. 2. 3. 20:24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입금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기준일  2008. 2. 20.  -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대법원판례(2001다48583)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설시 

시중은행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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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 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2009. 2.현재 대법원 2008다9952 전부금사건. 원고 경원씨디아이 진행중)



2. 가압류 · 압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1)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또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3) 따라서 예금채권의 장래 입금분을 압류하는 것은 피압류범위에 포함된다.

- 물론 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송달이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할 경우에 장래의 발생채권 역시 압류효력이 발생한다.[서식 참조]

- 단, 피압류채권의 효력은 제3채무자가 결정문 수령당시 기준하여 채무자와 일정의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결정문 수령당시 기준에 개설되어 있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장래의 입금분은 압류효력이 발생하지만, 결정문 수령이후 채무자가 신규 개설하는 계좌는 압류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4) 가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압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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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자   O  O  O  (000000-0000000)

            서울 OO구 OO동 OOO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O  O  O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OOO호  OOO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채 무 자   O  O  O (000000-0000000)

           OOO OO시 OO동 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OO시 OO동 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60,000,000원

( 채무자가 0000. 0. 0.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년 제00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원 중 일부금)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0000. 0. 00. 금 0,000,000원을 연대보증 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000. 0. 0. 아래와 같이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0000년 제000호로 약속어음 공증을 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참조) .


-  아 래  -

가. 어음의 종류 :

나. 액면금액 : 금   원

다. 발 행 일 :

라. 지급장소 : 서울시

마. 발 행 인 :

바. 지급기일 :


2.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00,000,000원을 변제받고자 위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면서 지급을 구하였으나 일부금만을 변제한채 채무자는 아직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뜻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주민등록 초본 1통


                                                        

                                                200 .   .   .

                위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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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O  O  O 


채 무 자    O  O  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은행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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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금 60,000,000원정 -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전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채무자 명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각 예금 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기업자유예금 라. 보통예금 마. 당좌예금 바. 별단예금 사. 기타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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