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공탁에 의한)
- 기준일 2008. 9. 4. -
▣ 공탁서 (해방공탁,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
1. 관할법원 : 가압류집행법원 (공탁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 동관1층 151호 공탁계 02-530-1707
2. 제출서류
- 공탁서 2통
-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없음
4. 소요시간 : 보통 1~2시간
5. 참고사항
- 공탁금 납입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 1부를 반환하면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한다 (법원은행은 오후 6시까지 근무).
- 해방공탁했을지도 본안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산정된다.
- 서식은 하단 [제1-3호 양식] 참조
▣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 신청서
1. 관할법원 : 가압류법원 (신청과 가압류담당)
2. 제출서류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1통
- 공탁서 사본 1통 (제출시 공탁서 원본 지참)
-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 별지목록 5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인지 : 없음
- 우표 : 6,040원 (신청인·제3채무자 통지용 우표2장. 제3채무자1명 추가당 3,020원 우표추가)
- 법원에 따라 간혹 인지(1,000원), 송달료 3회분 (당사자수 * 3회 * 3,020원)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4. 소요기간 : 보통 1주일
▣ 가압류집행 취소 전반
(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1. 가압류집행취소 및 해방공탁의 의의
(1) 가압류집행취소의 의의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님)하여야 한다. 가압류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해방금액이라 하며, 이 해방금의 공탁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 한다.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가압류의 목적물이 해방공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또한 해방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일부만을 취소신청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2) 해방공탁과 변제공탁 차이
구분 |
변제공탁 |
해방공탁 |
법원의 통지의무 |
반드시 송달 |
의무 없음 |
공탁금액 |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 |
가압류 청구금액 |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여부 |
불가능 |
즉시항고 가능하나 실익없음 |
공탁제도에는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이 있는데 채무자가 집행목적의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한다는 개념은 같다.
그러나 변제공탁시에는 이자비용 및 소송비용을 합산하지만 해방공탁은 ▲ 채권원금만을 공탁하고 ▲공탁사실을 가압류채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 채권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법원을 가압류 명령시 해방금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전액을 공탁할 때는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한다. 결국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의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 집행을 할 필요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인 셈이다.
(3) 해방공탁의 내용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집법 제282조). 위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공탁을 해방공탁이라 합니다.
- 가압류는 금전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금전으로 공탁을 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 공탁을 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법 제299조).
-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되었을 때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에 관하여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공무원에 대한 회수청구권 위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판 1996. 11. 11. 95마252) 환가절차(채권압류 및 전부또는추심 명령 등)를 취하여야 한다.
(4) 해방공탁의 성질
- 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담보공탁이나, 변제공탁이 아니며 집행공탁이다. 즉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권 96p).
- 가압류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있으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대판 1966. 10 .17. 66마614), 제3채권자도 이 공탁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6) 공탁소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은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시 · 군법원(규칙 제1조의 2)이나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할 수 있을 것이나, 공탁한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가압류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할 것이다(2001. 11. 7. 법정 3302-448호).
(7)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민집법 제19조)와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공탁공무원이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가능하고(1991. 12. 26. 법정 제1855호, 대판 1996. 10. 1. 96마162) 유가증권으로는 할 수 없다.
(8) 제3자의 가압류해방공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할 수 있느냐, 즉 채권자 "갑" 채무자 "을"간의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인 "병"이 취득한 후 위 "갑" "을"간의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해방공탁의 성질상 채권자(갑)가 채무자(을)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았을 때에 제3자(병)가 제공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습니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2. 집행취소절차
(1) 공탁서 작성
하단 서식 [제1-3호 양식] 참조하여 공탁서 2통 작성한다.
첨부서류는 가압류결정문 사본1 부와 공탁서를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한다.
(2) 공탁금 납입
공탁공무원은 공탁서 정본에 그 요지를 기입하고 그 중 1통을 공탁납입서와 함께 공탁자에게 교부하면 채무자는 공탁물을 해당은행에 납입하면 된다.
(3) 공탁서 및 집행취소 신청서의 집행기관 제출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집행취소신청서(하단 서식2 참조)와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집행관인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실에 공탁서를 제출)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한다.
주의할 점은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공탁서 사본 1부를 복사한다. 그리고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사본을 원본과 대조한 후 원본을 돌려줌으로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집행취소 신청의 절차
신청서 1통, 목록(가압류신청할 때 목록) 5통을 준비하고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우표(6,040원)를 구입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가압류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 제3채무자 1명당 3,020원 추가(우표로).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대리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채무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 집행취소의 결정
채무자가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집행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채권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먼저 본안소송(대여금청구의 소 등)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통과 목록 5통, 채권가압류결정문,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명의(확정판결문․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 등)를 준비한다. 인지(4,000원)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12,08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는 법원구내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납부하여 가압류를 명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마.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이를 회수하게 되는 바, 그 방법으로는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취소판결문정본 및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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