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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가압류취소

Mo피어스 2009. 1. 22. 16:42

가압류취소

- 기준일 2008. 12. 16. -

    


▣ 가압류 취소 제반

 

가압류채권자의 부당함에 맞서 해방공탁을 한 후, 본안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찾아야 한다.

오랜 법적분쟁을 통하여 서로에게 증오만 쌓여왔고, 나아가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소송의 패배로 말미암아 매우 분노하고 있을 터인데, 가압류채권자의 협조를 받아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갖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 본안 판결문과 확정증명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작성접수한다.(일부패소면 미리 패소금액을 변제공탁해야 한다)

- 접수 후 기다리면 1회의 기일이 잡히는데 가압류채권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90%이다.

출석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는 말할 것이다.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이겼군요! 집으로 (결정문을) 일찍 보내드릴게요~" 

- 이제 집에서 기다리면 10일에서 20일사이로 결정문이 도착한다.


2. 법원 방문 (가압류취소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방문)

- 법원을 방문하기 전에 [공탁금 회수청구서]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쇄를 한 뒤, 2통을 작성한다. 공탁서의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되고 이자부분은 적지 않는다. 공탁이자 연2%로 계산하여 돈을 내주는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도장찍는 란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직원에게 물어보고 찍도록 한다.

- 법원 민원실 또는 공탁계에 전화를 걸어, 내일 해방공탁금 회수하러 법원을 방문할 것인데 나의 해방공탁금액이 얼마인데 [공탁 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 4가지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 그럼 그 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초과) 필요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친절한 직원이라면 회수절차의 전 과정과 준비물을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  위 준비물과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을 가방에 챙긴 후 법원을 방문한다. 우선 민사신청과에 가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다.(상대방 송달 후 7일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확정증명원은 필요치 않다)

- 공탁계에 가서 위 준비물을 모두 제출하면, 당일 사정에 따라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자에서 일부 세금이 떼어져 나간다.



● 상담사례

 

[질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2억 가압류,

채무자 2억 해방공탁 하고 가압류집행취소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일부승소(1천만원만 인정됨)

항소 안함으로 확정됨.


질문입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신청취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요.


2) 그리고 채권자측에서 가압류취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안해 준다고 하니 공탁된 2억에서 판결받은 천만원을 알아서 찾아가도록 둘텐데요. 판결받은 천만원에 대한 이자도 위 공탁된 금액에서 찾아가게 되나요?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도 피하고 변제도 피할 경우, 그리고 공탁된 금액에서 판결받은 금액도 안 찾아가고 계속 있으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나요?


이자도 위 공탁된 금액에서 찾아간다면 가압류 취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신청취지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 위의 두개다가 아니면 변제공탁을 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판결받은 천만원빼고 일억구천에 대해 가압류가 취소가 되면, 어찌되었든 공탁해두었던 돈으로 원고는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데 나머지 천만원부분에 대한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답변]

1.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시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채권자 000, 채무자 000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 1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서 2006. 11. 26. 결정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전체금액중 원고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고는 피고가 해방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집행절차에 의해 판결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공탁금 이외에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어떤 것에 대한 집행을 하느냐는 원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해방공탁을 해 두었다고 하여 판결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결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결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가산되어 늘어나며, 판결금 변제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의 신청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중 일부 패소하였으므로 패소한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야 가압류전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방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판결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가산되므로 피고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일까지의 판결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공탁한 후, 판결문과 공탁서를 첨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방공탁금 회수

 


[질문]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측이구요, 채권자의 가압류에 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집행해제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으나,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 안해줘서 이번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해서 인용결정이 났는데요(아직송달 못받음).


해방공탁금을 찾으려면, 가압류취소 결정정본이 필요할 텐데,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송달증명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확정증명받아도 상관없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요.)


가집행문구가 있으면 송달증명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고, 이래저래 책을 찾아봤는데 헷갈리네요.


[답변] 결정문송달 ·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세요.


[질문2] 이미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은 해방공탁으로 인해서 집행은 취소가 되었는데, 가압류자체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가압류취소결정문으로 가압류취소신청도 해야 하나요? 이미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는데, 안해도 되는거면 그냥두려구요.


[답변]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시


신청서 2통, 목록 5통, 등록세 건당 3000원, 교육세 600원 재법원 수입증지 (토지건물 각2000원) 인지 없음 송달료 유표로 6,040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집행해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채무자가 소유권이전을 할 때 가압류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기로 하였을 것이 자명하므로 채무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3] 공탁자가 법인인데, 회사의 직원이가서 공탁금회수하려면 뭐가져가야 하나요?


[답변] 대리인이 해제할 경우 위임장 1통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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