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사실혼위자료사건

[종합정보]소취하(피고입장)

Mo피어스 2009. 1. 22. 17:29

 소취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9. 6. -

    

 


▣ 합의서 (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는 경우)

- 합의서 2통

- 인감증명서(원,피고)  각1통 (3개월이내 발급. 소취하서 첨부용)



▣ 소취하서 ( 피고가 제출하는 경우)


1. 관할법원 : 소송 계속 법원


2. 제출서류

- 소취하서 1통

- 부본(상대방수) :  피고의 동의있는 경우는 제외

- 인감증명서(원,피고)  각1통 (3개월이내 발급. 소취하서 첨부용)

- 위임장 1통 (변호사·법무사 외 대리인이 소취하서 제출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원고)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인지액 : 없음

- 송달료 : 없음



                                                                 

▣ 소취하 제반


1. 소취하 의의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소취하 방법

  

(1) 소의 전부취하 이외에 일부취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소 일부 취하는 청구취지감축신청을 통하여 신청하고, 전부취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3) 소장 제출 이후 언제라도 소취하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소취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 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소취하신청서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법원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 취 하 서


     건   2008드단00000  위자료청구등


     고   이 O  O


     고   박 O  O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귀중

*********

 

소 취 하 서


     건   2008드단00000  위자료청구등

     고   이 O  O

     고   박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08드단00000호 위자료등 청구의 소는 당사자간 합의로 이 건 소를 취하합니다.



 피고 동의함  :  박 O  O   (인감)



2008. 9.


위 원고  이 O  O  (인감)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귀중

*********

 

위      임      장





본인은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 

       성명 :  홍 길 동  

       주소 :  경기도 안양시 OO구 OO동 OOO 

              

 

다   음


1. 본인과 이OO(원고)간 서울가정법원 귀원 2008드단00000호 위자료등 청구 사건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행위


2. 본인과 이OO(채권자)간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0000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권가압류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체행위


2008년 9월   일


위 위임인   :   이 O  O    (인감)


서울시 강남구 0 0 동 000

 

 

*********

 

합  의  서


박OO (이하 "갑"이라고 한다) 및 이OO (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 아 래 -


1. 갑과 을은 20008. 9. 16.이후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

2. 위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갑이 을에게 2008. 9. 20.까지 금 2000만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위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위 금 2000만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한다.

4. 을은 갑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과 ‘급여채권가압류’를 취소함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갑에게 즉시 제공한다.

5. 갑과 을은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본건 합의서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확인한다.


2008. 9. 16.


갑:    박 O  O (인감)  (주민등록번호 : 800000-1000000 )

        서울시 서대문구 0 0 동 000


을:    이 O  O (인감)  (주민등록번호 : 800000-2000000 )

        서울시 강남구 0 0 동 000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