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하(소) 및 해방공탁금 회수 [피고 입장]
- 기준일 2008. 12. 16. -
▣ 원고가 가압류취하 동의하는 경우
A. 가압류취하서
1. 관할법원 : 가압류법원 (민사신청과. 가압류담당)
2. 제출서류
- 가압류취하신청서 2통 [서식1 참조]
- 목록 5통 (해방공탁한 경우는 미제출)
- 인감증명서(채권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첨부용)
- 위임장 1통 (변호사·법무사 외 대리인이 취하서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인지 : 없음
- 우표 : 6,040원 (제3채무자1명당 3,020원 우표추가)
- 증지 : 필지당 2,000원 (부동산의 경우 해당)
- 등록세·교육세 : 필지당 3,600원 (정액등록세는 인터넷등기소 출력가능. 부동산의 경우 해당)
4. 참고사항
- 가압류취하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 변호사가 위임하거나 채권자 본인일 경우라도 일부 법원에서는 가압류취하신청서 자체에 채권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 가압류취하접수증명원[서식2 참조]은 2부 작성, 2부 제출하되 1부에는 인지 500원 붙인다.(가압류취하증명원이 아님)
- 채권자는 가압류취하 것이지, 집행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 제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법률사무원은 사무원증(또는 재직증명서)을,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다.
- 가압류취하신청서 접수 후 해방공탁금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B. 해방공탁금 회수
1. 관할법원 : 공탁법원 (공탁계)
2. 제출서류
-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서식3 참조]
- 공탁서(해방공탁) 원본 1통
- 가압류취하접수증명원 1통 [서식2 참조]
-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제출여부 관계없이 제출)
-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공탁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없음
4. 소요시간 : 보통 30분~1시간
5. 참고사항
- 채권자가 협조한다면 가압류취하서 제출 ‘당일’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채권자(상대방)의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한다면 채권자가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법률사무소로부터 해방공탁금 회수시 해방공탁금의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채무자 본인이 직접 가더라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 대다수 법원에서는 공탁서 원본의 인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공탁금회수신청서를 날인하더라도 위임장과 별도로 공탁금회수신청서 자체에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한다.
- 공탁금회수결정나면 은행으로 가서 청구하고 환급계좌는 본인계좌가 아니어도 된다.
▣ 원고가 가압류취하 동의를 안하는 경우
A. 공탁서 (변제공탁, 피고가 개인인 경우)
1. 관할법원 : 채권자 주소지법원 (공탁계)
-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 제출서류
- 공탁서 2통 [서식4 참조]
- 공탁통지서 1통 [서식5 참조]
- 판결문 사본 1통
- 주민등록초본(공탁자, 피공탁자) 각1통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 우편봉투 1부 (피공탁자수. 등기우편료 3,020원 우표첨부. 발신인란은 공란)
3. 비용 : 없음
4. 소요시간 : 보통 1~2시간
5. 참고사항
- 공탁금 납입 : 공탁공무원이 공탁서 1부를 반환하면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한다 (법원은행은 오후 6시까지 근무).
- 변제공탁 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 변제공탁하지 않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해방공탁금 일부를 집행당한 경우에는 위 'A. 공탁서‘ 단계를 생략한다.
B.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1. 관할법원 : 가압류법원 (본안법원있으면 그 법원)
2. 제출서류
- 사정변경에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2통 [서식6 참조]
-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 공탁서(해방공탁) 사본 1통
- 판결문 사본 1통
- 공탁서(변제공탁) 사본 1통 (변제공탁한 경우)
- 공탁금출급확인서 1통 (강제집행당한 경우)
-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가압류취소신청서 첨부용)
- 위임장 1통 (변호사·법무사 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인지 :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8회분 x 3,02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우 48,320원)
4. 소요시간 : 보통 1주일
5. 참고사항
- 변제공탁하지 않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해방공탁금 일부를 집행당한 경우에는 공탁계에서 ‘공탁금출급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변호사가 위임하지 않고 대리인(일반인, 법무사사무실)이 제출하는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위임장과 별도로 가압류취소신청서 자체에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 변론 1회 연다 : 원고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 이미 해방공탁을 통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였으므로, 가압류취소결정 후 별도로 집행취소를 할 필요없다.
- 가압류취소결정문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C. 해방공탁금 회수
1. 관할법원 : 공탁법원 (공탁계)
2. 제출서류
-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서식7 참조]
- 공탁서(해방공탁) 원본 1통
- 가압류취소판결문 정본 1통
- 가압류취소판결 송달,확정증명원 각1통 (가집행선고부판결인 경우는 송달증명원)
- 공탁서(변제공탁) 사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공탁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른 경우)
- 인감증명서(채무자) 1통 (3개월이내 발급. 위임장제출여부 관계없이 제출)
-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3. 비용 : 없음
4. 소요시간 : 보통 30분~1시간
5. 참고사항
- 가집행선고부판결인 경우 ‘공탁선례 1-222’를 제출서류로 추가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본인이 직접 가더라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 대다수 법원에서는 공탁서 원본의 인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공탁금회수신청서를 날인하더라도 위임장과 별도로 공탁금회수신청서 자체에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한다.
- 공탁금회수결정나면 은행으로 가서 청구하고 환급계좌는 본인계좌가 아니어도 된다.
*********
[서식 1]
(채권) 가압류취하서
사건번호 2005카단 1234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이 O O
채 무 자 박 O O
제3채무자 한국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통
2005. 10. .
위 채권자 이OO (인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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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채권) 가압류취하 접수증명원
사건번호 2005카단 1234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이 O O
채 무 자 박 O O
제3채무자 한국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200 . . .자로 귀원에 채권가압류취하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
위 채권자 이 O O (인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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