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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가사조사관

Mo피어스 2009. 1. 22. 16:43

가사조사관

- 기준일 2008. 9. 25. -

    

 

 

가사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가사에 관하여 조사업무를 행합니다.


1. 조사관제도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였는 바(가사송법 제17조)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법률요건 사실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민사소송법상의 사실조사를 위한 제도들로서는 이와 같은 내면적인 사실을 조사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상태, 성격 기타 심리적 요인과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가 현재의 분쟁에 미치는 영향, 그 분쟁이 장차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기관이 소송에서의 사실조사방법과는 다른 별도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법관을 도와주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소송에 있어서도 법관은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일부 특수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절차가 몹시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행하여야만 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아예 법원 내에 전문적인 조사관을 두고 그로 하여금 이러한 조사를 전담하게 한 것입니다.



2. 조사관의 의의


① 위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조사업무를 전담할 조사관과 조사주사, 조사주사보, 조사서기 및 조사서기보를 둡니다.


조사관은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서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관 또는 조정위원회의 명을 받아 가사소송법과 가사조정, 소년심판,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의 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일응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주나(보)와 조사서기(보)는 조사관을 보조하는 직무를 가집니다.


② 이와 같이 조사관은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소년사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각기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이 많이 배치된 법원(예컨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들의 직무범위를 나누어 가사사건에 관한 조사만을 담당하는 조사관과 소년사건에 관한 조사만을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나누고 있고 전자를 가사조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과 지원에서는 조사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 조사관이 두 가지의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3. 가사조사관의 업무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② 의무이행상태의 점검(동규칙 제8조)

③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동규칙 제8조)

④ 환경조정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동규칙 제12조)

조정 또는 소송기일에서의 출석과 의견진술(동규칙 제13조)



4. 조사의 방법


(1) 면접조사


① 의의와 종류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과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서 사실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입니다.

면접조사는 구술에 의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하고 상세하게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태도를 직접 관찰하여 조사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조사관의 주관적 편견이 가장 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결점도 있습니다.


면접조사는

1인의 조사관이 당사자 일방만을 면접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의 조사관이 면접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면접하는 「합동면접(쌍방면접)」으로 나뉘어지며, 그 면접의 장소에 따라

조사관실로 당사자를 소환하여 하는 「소환면접」과

당사자의 주거지, 병원 기타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임상면접」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씩을 시차(1시간 내지 2시간)를 두고

같은날 소환하여 단독면접하고 합동면접의 필요가 있으면 먼저 소환되어 면접한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다음 사람을 면접한 다음 쌍방을 합동면접하는 방법을 씁니다.


②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

면접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그 소환장의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기일소환장과 같은 요령으로 송달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소환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당사자가 비밀로 하여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봉함서신에 의하여 소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에 있어서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소환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일방에게 묻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재를 탐지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아내도록 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시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등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환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타의 조사방법


① 사실조회

당사자의 경력, 생활사, 병력, 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공서, 학교, 병원 등에 어떤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직접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관이 사실조회를 하는 일은 드므나 조정사건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흔히 쓰는 조사방법입니다.


② 문서송부촉탁

관공서, 학교, 병원, 개인에게 어떤 사실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등본 또는 초본을 보내줄 것을 촉탁하는 조사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공정증서의 등본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조사방법입니다.


③ 심리검사

면접조사의 한 방법이지만 피조사자의 주장이나 사실의 진술을 듣고자함이 목적이 아니라 동인의 심리를 조사하여 이상성격의 유무와 그 성격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이 조사는 임상심리학, 정신분석학의 검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조사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때에는 택할 수 없는 조사방법입니다.



5. 구체적인 조사사항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2항은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가사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와 신청인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 또는 사안의 실정, 청구의 원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관은 당사자를 면접하여 조사함에 있어 그가 요구하는 「취지」와 그 주장하는 「원인 실정」을 명백하고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하여 반대당사자가 어떤 답변을 하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조사함에 있어 법원은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①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분쟁에 있어서는 주위에 대한 체면, 친족들의 강요, 법률의 무지,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주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내심과는 다른 취지의 소송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통을 한 남편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와 부양을 바라면서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관은 신청(소장)에 기재된 "취지"에 집착하지 말고 당사자의 진실된 목적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정은 흔히 왜곡된 것일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주장도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은

그 사실을 유발시킨 숨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가 처를 유기함으로써 처가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경우와 같은 때에 조사관이 그 부정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면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실정은 사건처리의 진행중에서도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서면에 구애받지 말고 사안을 동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2) 학력·경력의 조사


여기서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경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력을 포함한 생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생활은 현재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과거의 생활에서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일도 흔히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을 염두해 두고 조사할 것입니다.

학력·경력조사는 당사자를 면접하고 학교나 직장에 사실을 조회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관서에 어떤 사실의 유무의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합니다.


(3) 생활상태·재산상태의 조사


생활상태나 재산상태를 포함하여 현재의 생활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인 모든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장, 거주환경, 생활에의 만족도 등 모든 사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생활상태는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야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사건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의 처분, 관리권을 쟁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구(신청)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진실된 목적을 가리기 위하여서도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산상태의 조사는 일반재산의 정도 외에 가계담당자, 생활비, 수입의 수단, 경제적 신용도의 조사를 포함합니다.

생활상태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면접, 등기부 등의 촉탁, 세무관서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4) 성격·건강의 조사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 특별한 이상성격, 성격적 결함 등은 물론이고 분쟁이나 사안의 실정에 작용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전인격적인 성격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가사사건 중에는 특별히 이상성격의 유무가 사건판단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신분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들은 감정적인 대립에 의하여 야기되는 수가 많고 이와 같은 것들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의 성격적 불일치에서 초래되는 수가 많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성격이 조사되어야만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당사자의 주장, 면접에서의 조사관의 판단, 생활사의 조사,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경향 등에 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다면 그 병원에 당시의 상태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 조사방법입니다.


(5)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가사사건은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가족, 친족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 단순히 자녀의 숫자, 부모의 유무 등의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의 화목, 가정결손의 원인 등의 내면적인 사항까지 미쳐야 합니다.

기타 환경이란 교우관계, 종교, 취미 등 위에서 포함되지 않는 주변 환경사항을 말합니다.

당사자와 참고인의 면접, 호적부의 송부촉탁 등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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