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사실혼위자료사건

[조사정보]사실혼과손해배상

Mo피어스 2009. 1. 22. 16:38

 사실혼과 손해배상

- 기준일 2008. 9. 22. -

    

 


1. 사실혼 부부란?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등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다만 혼인신고 절차만을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의 경우, 서로 동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혼에 해당됩니다.


2. 사실혼 부부의 이혼절차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려는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과 위자료 청구


사실혼 부부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판례의 입장도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5.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그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1) 혼수 등 구입비용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가구, 가전제품, 예물, 예복 등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이나 후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들은 남편인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물품 구입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결혼식 소요 비용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에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