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기준일 2008. 9. 10. -
1.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불법영득의사라는 기술되지 않은 별개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1)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점유권이란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
(2)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소유권 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로 가능하다는 필요설의 견해가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불법영득의사는 ① 적극적 요소로 자산의 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할 의사 ② 소극적 요소로 타인의 점유를 영구히 배제할 의사를 요한다.
3. 유체성과 관리가능성
형법상 재물에 대하여 학설은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로 나뉜다.
소유권이란 물건의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권을 의미하는데 관리 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체물에 한할 필요없이 관리 가능한 무체물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볼 것이다.
유체성설에 의하면 경제적 가치 있는 무체물의 보호가 곤란하다.
4. 관련 대법원 판례
가.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2002도745)"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의사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이러한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대판 94도3033)고 판시하였다.
나. 주의할 판례는, 사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가져간 사안에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에 해당할 것이어서 비록 문서의 사본이라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대판86도1205)고 판시하였다.
다. 그 밖에도
1)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무죄 -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성을 부정함
2)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아 둘 생각에서 타인이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가져갔다가 반환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수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할 뿐이다), 인터넷 뱅킹의 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대법원은 컴퓨터 사용사기죄를 인정) 등에는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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