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 기준일 2008. 12. 12. -
▣ 소송상 화해
1. 방식
- 화해는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 (구술화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무상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화해조항’을 미리 작성하여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미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화해조항을 당사자 일방이 3부를 준비하여 기일에 법정에서 직접 제출한다. (재판정에서 화해조항을 판사가 낭독한 후 당사자가 서명한다). [첨부1 참조]
- 기일이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화해기일, 증거조사기일을 말함.
- 2002년부터 서면화해제도 시행 : 답변서 ·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기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변론기일 ·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봄
2. 시기
- 소송계속중이면 어느때나 화해가 가능하고, 항소심·상고심에서도 화해할 수 있다.
- 변론종결(결심) 후 혹은 판결이 선고되어 그 정본이 송달된 이후라도 아직 확정 전이라면 소송상 화해를 위한 ‘화해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기일에서 화해가능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73p 참조)
3. 화해조서의 작성
- 법원사무관이 ‘그 기일’에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다.
- 화해조서 작성과 동시에 소송은 종료되고 그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화해조서 정본 송달
- 화해일로부터 1주일 정도후 송달 [첨부2 참조]
5. 인지액 환급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한 경우 인지액 2분의 1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단,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 변론종결 후 혹은 판결이 선고되어 그 정본이 송달된 이후지만 확정 전에 소송상 화해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 청구기간은 기산일로부터 3년이다. 기산일은 사건종결일로써 조정성립일(화해기일)이 된다.
6. 화해성립의 효과
-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즉, 기일에 화해조서 작성된 후에 화해조서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항소, 상고를 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 작성 후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한 경우에는 바로 각하하지는 않고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첨부1]
화 해 조 항
사 건 2008드단 0000호 위자료
원 고 이 O O
피 고 박 O O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9. 1. 12. 까지 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0000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한다.
3. 피고는 위 제2항은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담보취소동의를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위에서 정한 이외에는 쌍방간에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이 O O (인)
원고 박 O O (인)
[첨부2]
서 울 가 정 법 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08드단 0000호 위자료
원 고 이 O O (주민등록번호 : 800000-200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 00빌라 302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박 O O (주민등록번호 : 800000-1000000)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0 0 동 00번지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판 사 O O O 기일 2008. 00. 00. 15:25
장소 신관 제000호 법정
법원주사보 O O O 공개여부 공개
원 고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각 출석
피 고 박 O O 출석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9. 1. 12. 까지 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0000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한다.
3. 피고는 위 제2항은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담보취소동의를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위에서 정한 이외에는 쌍방간에 위자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0000. 00. 0.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위 관계가 파기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0000년 00월 00일
법원주사보 OOO (인)
판 사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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