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공탁선례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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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 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취소의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채권자의 항소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2. 12. 1. 법정 제2080호)
질의요지 : 선박에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713조 및 702조에 의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집행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채무자 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패소한 채권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아직 항소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상황하에서 채무자는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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