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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사실혼과동거의구분

Mo피어스 2009. 1. 22. 16:30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

- 기준일 2006. 6. -

    

                                                                  

▣ 사건의 경과

  

1. 사건번호 : 2005드합 589 위자료

2. 원고 : 김 00

3. 피고 : 정 00

4. 소제기일 : 2005. 1. 25.

5. 판결선고일 : 2006. 6. 14.

6. 쟁점 :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소재

7. 결과 : 원고전부패소

8. 참고조문 : 민법 제843조, 제806조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999년 무렵 전부인과 이혼한 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01년 6월경 귀국하면서 연락하여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피고와의 성관계이후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거생활 동안 원·피고는 상대방을 ‘자기’라 칭하였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하는 등 하곤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그 재산문제에 개입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의 아들과 원고가 다투다가 원고와 피고의 아들 모두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 일로 피고 자식들의 반대가 거세져 결국 원·피고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의 가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와 피고 자식들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의부증 등에 의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1. 단순히 동거생활을 약3년간 유지하여 왔다는 점 등 만으로는 원·lv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와의 동거 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그 재산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 판결의 의미

  

1. 사실혼관계 성립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

2.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힘.


서울가정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드합589  위자료청구

원    고   김 0 0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피    고   정 0 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담당변호사 0 0 0

변론종결   2006. 6. 7.

판결선고   200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999년 무렵 전부인과 이혼한 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01년 6월경 귀국하면서 연락하여 피고와 만남을 가졌고, 피고와의 성관계 이후 피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거생활 동안 원·피고는 상대방을 ‘자기’라 칭하였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하는 등 하곤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사위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원고를 상무로 취직시켜 주었으나, 원고는 약 3개월간 그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이후 별다른 직업없이 피고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다.


다. 2003년 초 피고가 그 소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을 건설회사에 9억원 가량에 매각하게 되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딸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시달린 피고는 이 즈음 ‘나 정00(피고)은 김00(원고)과 사는 것을 살되 나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 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서 작성이후에도 건설회사측에 무리하게 이사비용을 요구하여 피고를 곤란하게 했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자식들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후로는 금전관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구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이후 피고의 명의분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관여 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을 1-3, 을 1-4)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라. 이후 원·피고는 피고 소유의 안산 집으로 내려가 동거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4년 2월경 또다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여 결국 차용증을 쓴 후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기까지 하였다.


마.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의 아들 강00은 2004. 7. 24.경 자신 명의의 일산 주택을 피고가 처분하자, 원고의 강요로 위 주택이 매각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를 찾아가 따졌고, 그 와중에 서로 다투다가 원고와 위 강00 모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바. 이일로 피고 자식들의 반대가 거세져 결국 원·피고가 헤어지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각서 하단에 ‘그러지만 사업에 대하여 버는 돈에 반은 김00과 정00과 똑같이 분배한다. 2001년부터 복집과 00수입코너 지분을 1/2로 한다. 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짐. 맹세함. 2001년 8월 10일. 위 정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갑 1-1, 2(각 일부), 갑 2-1, 갑 3, 을 1-1 내지 4, 을 4, 을 5-1 내지 8, 000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와 피고 자식들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의부증 등에 의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한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피고가 약 3년간 동거하면서 지인들을 집으로 초정하기도 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위 경영의 음식점에 일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적어도 그 가족들의 모아 놓고 결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딸이나 피고의 아들, 딸이 원고나 피고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호칭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명절 등 기념일에 원·피고의 가족들이 모이는 등 교류를 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히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약 3년간 유지하여 왔다는 점 등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혼관계에 의하면(피고와 피고 자식들의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의부증 등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와의 동거 이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피고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며 그 재산문제게 개입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 O O 

        판사 김 O O

        판사 이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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