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 기준일 2009. 2. 13. -
1.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예외 :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3.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 소송물가액이 “1억원”초과하는 1심 사건을 말한다.
▶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4.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단, 1억원이하 1심 단독사건 에 한한다. 따라서,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판사3인이 진행하게 되므로 위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당연히 대법원(3심)의 사건도 위 자가 소송대리할 수 없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1.1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0.1.13>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을 말한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경우 외에 4촌이내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판사3인이 진행하게 되므로 위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당연히 대법원(3심)의 사건도 위 자가 소송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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