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서식사례]판결문

Mo피어스 2009. 1. 5. 17:18

 [실제사례의 판결문]

1) 1조(원고측 대리인)의 소장과 달리 실제는 매도인 성춘향은 피고에서 제외함

2) 3자간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실제는 없었음

3) 당사자의 이름만 스터디상 이름과 일치시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0000 원인무효에따른지분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홍 길 동 (710000-1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00  서초아파트 100-2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피 고 1. 홍 순 자 (690000-20000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300

        2. 임 꺽 정 (650000-1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

         피고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변론종결 2008. 11. 4.

판결선고 2008.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홍순자는 별지목록기재 제1, 2부동산 중 그 소유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 25. 이 법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임꺽정은 위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96. 7. 1.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9. 3. 27. 피고 임꺽정 앞으로 1988.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홍순자는 이 법원 2005드합000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임꺽정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홍순자, 임꺽정이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산으로서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 10. 31.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위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들은 이혼하고, 피고 임꺽정은 피고 홍순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06르000호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홍순자(위 소송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8. 14. 원고(위 소송의 항소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07므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2.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홍순자는 2008. 1. 25. 그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그 전소유자인 소외 성춘향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원고의 누나인 피고 홍순자의 남편이었던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임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996. 7. 1.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임꺽정은 위 일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임꺽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홍순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남편인 피고 임꺽정과 통모하여 이를 분할대상 재산인 것처럼 꾸며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홍순자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임꺽정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피고 임꺽정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를 모두 마친 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임꺽정에 대하여 패소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전소에서의 위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대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피고 임꺽정의 재산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 홍순자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 홍순자의 진술 취지는, 원고는 피고 임꺽정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임꺽정은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다른 토지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자기 앞으로 명의신탁된 피고 임꺽정 소유 토지 일부를 임의 매각하고 피고 임꺽정도 자기 앞으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임꺽정 몫의 토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였던 사실, 피고들과 원고의 진술에 기하여 2007. 12. 10. 피고들의 위 소송사기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홍순자의 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최초에는 피고 임꺽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맞으나 그 후 다른 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임꺽정이 실체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행 확정판결에서의 인정사실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인이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임꺽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 임꺽정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시효기간 도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권은 위 1996. 7.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후인 2008.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결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기하여 부당이득한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는 부동산실명법 및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명의신탁자는 모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도 않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명의신탁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부동산의 물권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장기간의 명의신탁상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점유여부에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명의자와 권리자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 경우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명의신탁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점유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유예기간 전후의 명의신탁계약에 관하여 동일하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적용하고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피고 임꺽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나. 피고 홍순자에 대한 청구부분의 판단


원고는 피고 홍순자에 대하여 직접 반사회질서로 무효임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홍순자에 대하여 피고 임꺽정에게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터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임꺽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전까지는 피고 임꺽정을 대위하지 않는 한 피고 홍순자에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523 판결참조), 원고의 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가사 원고의 피고 홍순자에 대한 청구를 피고 임꺽정에 대한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임꺽정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임꺽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 임꺽정을 대위할 그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 홍순자에 대한 소는 부적하여 각할할 수 밖에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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