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2008 가합 10925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임 꺽 정 외 2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길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5층
전화:02-587-8090, 팩스 02-587-809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성춘향과 “김포시 김포동 100 토지 300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다만 세금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등기명의만을 피고 임꺽정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원고와 피고 임꺽정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임꺽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어 매도인인 피고 성춘향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 성춘향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명의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임꺽정과 피고 홍순자 사이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가. 원고와 성춘향과의 매매계약 해제
원고가 제시한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와 같이 원고와 성춘향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도한
세금이 나올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자신의 매형인 임꺽정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 할 수 있는 지 상의하게 되었고, 임꺽정은 처남인 원고의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성춘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원고는 성춘향과의 매매계약을 협의 해제하였습니다.
나. 임꺽정과 성춘향과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성춘향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임꺽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성춘향과 매매계약을 별도 협의하여 체결하게 되었고, 다만 그 대금의 지급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원을 성춘향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개입되지 않고 임꺽정과 성춘향 사이의 독자적인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을제 1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으로부터 임꺽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임꺽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임꺽정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와 임꺽정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으로부터 임꺽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임꺽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명의신탁자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인 임꺽정에게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참조 대법원 2000다 2112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나.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3,000만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이라고 할 것인 바,
(참조 대법원 2007다74690 전부금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 원고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임꺽정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임꺽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 될 것입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임꺽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상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더 지난 지금 원고의 임꺽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4. 임꺽정과 홍순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임꺽정은 원고의 누나인 홍순자와 1985. 8. 15. 결혼하여 2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외도를 하는 등 부부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급기야 홍순자는 임꺽정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혼인의 파국에 대한 책임 당사자였던 임꺽정으로서는 홍순자의 이혼 요구에 대해 달리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임꺽정과 홍순자는 재판상 이혼하게 되었고, 임꺽정과 홍순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재판상 재산분할의 결과로 이 사건 토지가 홍순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을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부탁을 받아 임꺽정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홍순자에게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이 아닙니다.
(을제 2호증 판결문 사본)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꺽정과 홍순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원고와 피고 성춘향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춘향과 임꺽정사이의 별도 매매계약에 기하여 성춘항으로부터 임꺽정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성춘향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와 임꺽정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원고와는 상관없이 임꺽정과 성춘향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가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꺽정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성춘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한 원고가 임꺽정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꺽정으로부터 홍순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의 결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제1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1. 을제2호증 판결문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소송위임장 1부
2008. 12.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길 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귀중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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