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홍 길 동 (710000-1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00 서초아파트 100-2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201호 변학도법률사무소
전화 : 02-525-0000, 팩스 : 02-525-1000
이메일 : law@hanmail.net
피 고 1. 홍 순 자 (690000-2000000)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300
2. 임 꺽 정 (650000-1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
3. 성 춘 향 (550000-200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동 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홍길동에게
피고 홍순자는 피고 임꺽정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2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꺽정은 피고 성춘향에게 같은 등기소 1990. 10. 15. 접수 제1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성춘향은 원고에게 199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피고 성춘향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 임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이면서 원고의 매형이며, 피고 홍순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피고 임꺽정의 배우자이면서 원고의 누나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0. 10. 피고 성춘향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성춘향으로부터 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했으나, 세금 등의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원고의 누나인 피고 홍순자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인 피고 임꺽정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임꺽정의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임꺽정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 명의를 피고 임꺽정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1990. 10. 15. 접수 제111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의 누나인 피고 홍순자와도 협의했기 때문에 피고 홍순자도 명의신탁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임꺽정과 피고 홍순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8. 5월경 피고 홍순자는 남편인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임꺽정은 형식적으로만 다투어 피고 홍순자가 승소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2008. 9. 30. 접수 제2222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접수하여 피고 홍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입니다.
3.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0,000,000원에 피고 성춘향에게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가 지불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참조).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했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원고의 매형인 피고 임꺽정과의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인도받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18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임꺽정 명의로 부과되었으나 매년 부과되는 이 세금들을 원고가 납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줄곧 관리하여 왔습니다 (갑제2호증 1 내지 5 재산세납부서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로서 피고 성춘향과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4. 피고 임꺽정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피고 임꺽정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로서,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원고가 피고 성춘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피고 임꺽정과의 합의하에 피고 임꺽정의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고 임꺽정이 아닌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성춘향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참조).
그런데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임꺽정 사이에 1990. 10. 10. 맺은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임꺽정 사이에 맺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성춘향 소유로 복귀한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 임꺽정과 피고 홍순자의 통정허위표시
피고 임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후 단순히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가, 피고 홍순자와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피고 홍순자가 피고 임꺽정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임꺽정은 형식적으로만 대응하여 결국 피고 홍순자가 승소하였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홍순자의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피고 홍순자와 수차례 협의하였고, 피고 홍순자와 피고 임꺽정 사이는 부부로써 피고 임꺽정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납부통지서가 약 18년간 부부인 피고 홍순자와 피고 임꺽정의 주소지로 통지됨으로 그 때마다 피고 홍순자 또는 피고 임꺽정이 원고에게 그 통지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갑제2호증 1 내지 5 재산세납부서 참조).
즉, 피고 홍순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임꺽정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소송에서 피고 홍순자의 재산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피고 홍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홍순자와 피고 임꺽정 사이의 위 행위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통정허위표시로써, 법률상 무효입니다. 이에 피고 홍순자와 피고 임꺽정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임꺽정을 대위하여 피고 홍순자에게 이전한 소유권이전을 철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소유권을 원상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홍순자와 피고 임꺽정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피고 임꺽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임꺽정을 대위하여 피고 홍순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임꺽정과 피고 성춘향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무효이므로 피고 성춘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성춘향을 대위하여 피고 임꺽정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순차적으로 구하고, 또한 피고 성춘향과 원고 사이의 1990. 10. 10.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성춘향으로부터 원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매매계약서 사본 (원고와 피고 성춘향)
1. 갑제 2호증 1 내지 5 재산세납부서 사본 (2004~2008년)
1. 갑제 3호증 1 내지 2 가족관계증명서 (원고, 피고 홍순자)
1. 갑제 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납 부 서 1통
2008. 11. 15.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학 도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김포시 김포동 100 전 3,000㎡
- 이 상 -
소 장
원 고 홍 길 동
피 고 1. 홍 순 자
2. 임 꺽 정
3. 성 춘 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소송물가액 및 비용 산정식
1. 소송물가액
공시지가 309,000원/㎡
면 적 3,000㎡
소송물가액 278,100,000원 = 309,000원 x 3,000㎡ x 30/100
2. 인지액
1,167,400원 = 278,100,000원 x 0.004 + 55,000원
3. 송달료
181,200원 = 당사자 4명 x 15회분 x 3,020원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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