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관할법원
- 기준일 2009. 2. 24. -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본안소송전 |
■ 전속관할, 선택적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부동산,동산,제3채무자 소재지) ○ 채무자 주소지 ○ 지참채무의무 이행지 : 채권자주소지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
■ 전속관할, 선택적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 채무자 주소지 ○ 지참재무의무 이행지 x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
본안소송후 |
■ 본안소송법원만 가능 1.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된 때 - 제1심법원 2. 본안소송이 2심진행중이면 - 제2심법원 3.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된 때 - 제1심법원 4. 제1심법원에 판결을 받고 항소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 - 제1심법원 5. 본안이 확정되었을 때 - 제1심법원 (실익없어 기각) ※ 본안소송이 합의관할지에서 제기되었다면 합의관할지에서 보전처분가능. |
■ 좌동 1.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된 때 - 제1심법원 2. 본안소송이 2심진행중이면 - 제2심법원 3.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된 때 - 제1심법원 4. 제1심법원에 판결을 받고 항소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 - 제1심법원 5. 본안이 확정되었을 때 - 제1심법원 (실익없어 기각) ※ 본안소송이 합의관할지에서 제기되었다면 합의관할지에서 보전처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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