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관할법원

Mo피어스 2008. 11. 22. 15:02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관할법원

- 기준일 2009. 2. 24. -

                   

                                    

구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전

전속관할, 선택적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부동산,동산,제3채무자 소재지)

채무자 주소지

○ 지참채무의무 이행지 : 채권자주소지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전속관할, 선택적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채무자 주소지

○ 지참재무의무 이행지 x

※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지는 안됨

본안소송후

본안소송법원만 가능

1.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된 때

- 제1심법원

2. 본안소송이 2심진행중이면

- 제2심법원

3.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된

- 제1심법원

4. 제1심법원에 판결을 받고 항소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

- 제1심법원

5. 본안이 확정되었을 때

- 제1심법원 (실익없어 기각)

※ 본안소송이 합의관할지에서 제기되었다면 합의관할지에서 보전처분가능.

좌동

1.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제기된 때

- 제1심법원

2. 본안소송이 2심진행중이면

- 제2심법원

3.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된

- 제1심법원

4. 제1심법원에 판결을 받고 항소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

- 제1심법원

5. 본안이 확정되었을 때

- 제1심법원 (실익없어 기각)

※ 본안소송이 합의관할지에서 제기되었다면 합의관할지에서 보전처분가능.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