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배당이의사건 학습주제 및 학습결론

Mo피어스 2008. 10. 13. 19:59

 법사협스터디 시즌2 스터디주제 (2008.8월분)

- 기준일 2008. 8. 19. -

 

 

사실관계 


(1) 강갑순은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2007. 5. 1. 이돌쇠(주소 : 부산시 연산구 연산동 10번지) 에게 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돌쇠는 위 2억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2억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강갑순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변제기일을 2007. 8. 5.이었다.


(2) 그런데 위 변제기일에 이돌쇠는 위 대여금 2억원을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마저도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강갑순은 이돌쇠로 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강갑순은 이돌쇠를 사기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돌쇠는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강갑순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돌쇠가 강갑순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2007. 5. 1.까지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돌쇠의 어머니인 정정순이 연대보증을 함은 물론,

정정순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시 연산구 연산동 20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했다.


(3) 그런데 채권자 강갑순은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른 업무처리를 그 직원인 박순돌에게 지시하였고

박순돌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면서 형사 합의 및 민사상 합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위임장(인감도장이 날인된) 및 인감증명을 가지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형사 합의후 정정순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강갑순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자 강갑순 및 채무자 이돌쇠, 연대보증인 정정순의 동의하에 채권자를 박순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8. 30.에 경료하였다.


(4)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1순위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박순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정정순에 대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의 부동산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정순이 은행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자 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임의경매 결과 2순위 근저당권자인 박순돌에게는 금 9천만원이 배당되고 그 후순위자인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에는 남는것이 없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박순돌과 정정순 사이의 2007. 8.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정정순과 박순돌이 상호 공모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며 그러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에 기해 이루어진 배당이므로 부당하다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배당기일 및 배당이의 일자는 2008.8.19.이다.



<연 구 과 제>

위 사안에서 1조서울보증보험(주)입장에서 근저당권자 박순돌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2조는 박순돌의 입장에서 서울보증보험(주)의 배당이의 소에 대한 다툼을 하시요.


배당이의는 배당이의 일로부터 7일내에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 대리인은 2008.. 8. 26.자정까지 소장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할 것.


< 힌트 및 연구범위>


위 사안은 단순히 사해행위 여부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근저당권의 기본성질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유의하여 공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당이의사건 개요 및 학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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