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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

Mo피어스 2008. 10. 13. 19:42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 기준일 2008. 8. 29. -

      

                                                                


1.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는 민법상 수표법에 따른다.

어음하고는 다른 경우다.


즉, 수표(가계수표,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부도를 내면 바로 형사상,민사상 처벌사유가 되나 어음을 부도내면 단지 민사상의 책임만 지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수표(가계수표, 당좌수표)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우량한 좋은회사(삼성전자 등)들은 오히려 당좌수표를 이용하고 있다.


2. 가계수표와 당좌수표의 차이점은 가계수표는 권종이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로 3종류가 있는데, 모두 그 금액(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하로만 발행할 수가 있고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하면 부도사유가 된다.


하지만 당좌수표는 비정액으로 얼마든지 금액을 써서 발행(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음)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3. 대부분 소규모/영세 개인사업자들은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고(가계당좌개설), 법인 및 일정규모의 기업들은 당좌거래개설을 통해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어음수표법을 참조하면 더욱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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