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시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기준일 2008. 9. 1. -
1. 설치목적
○ 대민접점을(contact point)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구축)
○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
2. 설치장소 및 취급사건
◆ 민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 설치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2층 법정대기홀(민사신청과 옆 만남의 광장)
○ 업무개시
- 2008. 9. 1.(월)부터 실시
○ 취급사건
- 재판진행중인 민사항소·합의·단독사건(민사항소과, 민사합의1·2과, 민사단독1·2·3과에서 취급하는 사건)
- 단, 소액·신청·집행·파산사건 및 기록이 보존되어 기록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종전처럼 해당과에서 취급함
◆ 형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 설치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법정대기홀(형사접수실 옆 만남의 광장)
○ 업무개시
- 2008. 9. 1.(월)부터 실시
○ 취급사건
- 재판진행중인 형사항소·합의·단독사건(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취급하는 사건)
- 단, 형사약식사건, 영장청구사건, 구속적부심청구사건과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종전처럼 해당과에서 취급함
3.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 목 적
- 민원인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방문시 기록수발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과 해당 재판부의 재판등으로 인한 기록열람·복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함임
- 사전예약제는 기록열람·복사를 위하여 민원인이 기다려야하는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상 예약을 통해 미리 복사를해놓도록 요구하는 신청은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용방법
- 담당자가 열람·복사 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1일 정도)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의 경우에는 송·수신과정에서 사건번호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팩스나 E-메일로 별첨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및 신청인의 연락처와 방문 예정일시는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
- 민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 02-530-1543~7, FAX 02-595-6711,
E-메일: minsacopy@scourt.go.kr
- 형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 02-530-1548~9, FAX 02-595-6712,
E-메일 : hyungsacopy@scourt.go.kr
- 별첨 양식(첨부파일 내 게시)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 고등법원서관 13층 복사실 (현행방식 유지)
[정보]20080901-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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