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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채무불이행자등재제반절차

Mo피어스 2008. 7. 16. 14:32

채무불이행자 등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1.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비용

- 사건명 : 0000카명000호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서 ; 당사자수 + 법원용1부

- 집행권원 각 1부 ; 집행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

-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소명자료 각 1부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 대리인의 경우


▣ 신청법원

- 6개월이내 채무 미변제시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 재산명시절차에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시 ; 재산명시절차 실시한 법원


▣ 항고비용

- 사건명 : 0000라000호

- 인지액 :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 비용

- 사건명 : 0000카명000호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채무불이행자말소신청서 ; 당사자수 + 법원용1부

- 채무자의 채무의 소멸 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 대리인의 경우


▣ 신청법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한 법원


▣ 항고비용

- 사건명 : 0000라000호

- 인지액 : 2,000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회분 x 3,020원

 

cf. 금융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 서론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본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제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실무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가 한정된 장소(법원, 시· 군· 읍· 면)에 비치되어 있어 다중의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시· 공간상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실상이 이러다 보니 본 제도는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었다.

- 하지만 2002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신용불랑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채무이행 강제로서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다.


2. 등재신청


가.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조 1항 1호)

(2) 1호에서 “6개월 내”라 함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를 말한다.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가령 공기업 또는 대기업,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채권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무방하다.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 재산명시명령에 관한 제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관리인이 명시선서의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자는 채무자 본인(소송무능력자 또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등재신청의 상대방으로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규 31조 1항),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조 1항).(첨부1. 서식참조)


다. 등재신청관련 서류

(1) 채무명의 각 1부 ; 집행문을 제출할 필요 없다

(2) 신청서 ; 당사자수 + 법원용1부

(3)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소명자료 각 1부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5) 위임장 1부 : 대리인의 경우

   

라. 접  수

- 인지액 ; 1,000원의 인지

- 송달료 ; 당사자수 * 5회분 * 3,020원

-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카명○○)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부여한다.


마. 관  할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0조 3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바. 재  판

(1) 명시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첨부2. 사례참조)

(2)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정이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쉽다고 판단하면 기각하는데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기각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첨부3. 서식참조)

- 채무자 또한 명부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명부의 비치


가. 명부의 송부/비치

(1) 결정이 되면 법원의 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결정내용을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그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동 행정기관은 이를 비치한다.

(2)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명부를 카드식으로 편철(실무상 방법),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표지와 주의서, 목록 등을 철하고 채무자의 성명순(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거나 시간적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누구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지 못한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및 복사

- 법원이나 채무자의 등록기준지에 비치된 명부는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는 소정의 수수료 (보통은 복사부수 x 000원)를 지급한다.


4. 명부의 말소


가. 변제, 그 밖의 사유(채무의 소멸이 증명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조 1항).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등재말소를 막지 못한다.

- 채무자의 말소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통상항고에 의한다.

  

나. 직권말소

(1) 10년 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조 3항).

(2) 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집규 34조 1항).


다. 말소절차

(1)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 장(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행정의 장은 당해 명부의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첨부4. 사례참조)

(2)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다.

 

※ 첨부서식은 첨부파일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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