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7. -
▣ 사건구분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비용
- 인지액 : 없음
- 송달료 : 신청인수 x 1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 공시송달신청서 (부본없음. 첨부1 사례참조)
- 상대방(채무자) 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필요시), 불거주사실확인서(필요시. 통장, 반장, 이웃주민 작성)
▣ 신청법원
- 수소법원 : 소장 제출시부터 소송종료 후 판결 송달시까지 사이 언제든지
- 상대방(채무자) 최종주소지 관할법원
▣ 공고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 (민사소송) ; [대법원] -> 공고 -> 공시송달 코너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시송달법원으로 조회’ (첨부2 사례참조)
- 법원 게시장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제64조 의거, 민사소송과는 다름.
▣ 효력시기
-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에서 정한 2주일이 지난 다음날의 영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법률실무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1통을 제출하여 당사자가 공시송달 신청함.
-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1통을 첨부하여 2회정도 특별송달한 후 상대방(채무자)가 받지 않으면 판사 재량으로 공시송달이 됨. (첨부3 사례참조)
※ 첨부 사례는 첨부파일내에 있음
▣ 공시송달
가. 총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하는 송달을 말한다. 나. 공시송달의 적용범위 (1)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는 것이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시행을 의도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2)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송달받을 사람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당사자, 참가인, 소송의 피고지인(민소 84조), 소송인수인(민소 81조, 82조) 등과 이들의 법정대리인·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다. 공시송달의 요건 (1)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외국으로 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시송달의 절차 (1) 총설 공시송달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민소 194조 1항).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요건이 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가) 신청의 시기와 방법 공시송달의 신청은 수소법원에서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게, 준비절차에서는 이를 담당한 법관에게 하여야 하며 수탁판사에게도 할 수 있다(민소 197조). 공시송달의 신청은 소장 제출시부터 소송종료 후 판결 송달시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나)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 최소한 요구되고, 그 밖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통장·반장·이웃주민 작성의 불거주확인서 등이 제출되기도 한다. (다) 공시송달의 공시방법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① 법원게시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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