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신청
2008. 5.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식: 관할위반과 소송경제상을 이유로 각 이송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3. 관할: 소송계속법원
4. 비용:
● 관할위반의 경우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뿐이므로 비용은 없다.
● 재량이나 소송경제상의 이유 - 신청사건으로 분리한다.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1인당 2회이다.
5. 적용법규: 민사소송법 34조 이하
참고:
소송이송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1.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다른 법원으로 이송)
2. 재량에 따른 이송(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을 합의부로 이송)
3.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공익적으로 소송의 지연, 사익적으로 경제적 부담 등)
4. 지적재산권등에 관한 이송(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전문재판부 제도를 두고 있고 통상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위 전문재판부가 있다)
* 지방법원 항소부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는 이송신청이 아니고 이부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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