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천내역
- 기준일 2021.10.22. -
▣ 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시기 | 서울시, 광역시 등 (군지역 제외) | 기타지역 | |
2021. 5. 11. ~ 현재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
서울특별시 | 1억5천만 이하 임차인 중 5000만원 |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 |
1억3천만원 이하 임차인 중 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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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평택시 | 7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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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 2021. 5. 10.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임차인 중 3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포함. 서울시 제외. 별표1 참조) |
8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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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세종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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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3200만원 |
4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별표1 참조) |
8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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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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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5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기존과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별표1 참조) |
6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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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5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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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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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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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9. ~ 2001. 9. 14.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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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 19. ~ 1995. 10. 18.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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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2. 1. ~ 1990. 2. 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84. 1. 1. ~ 1987. 11. 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아래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에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1)‘임대차계약일(계약갱신일 포함)’을 기준으로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2) 이미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으면 법령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물권 설정당시’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소액임차인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소액임차인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담보물권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타 확정일자부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대판 92다30597, 92다4953, 2007다45562) 등’이 있다.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가능(부족시는 채권액대비 안분배당)하며 2분지 1의 규정은 1990. 2. 19. 개정법률부터 적용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란 소액임차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 저당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다.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 + 전입신고’ 하면 발생한다.
● 주택의 인도(입주)라 함은 실제 점유를 하여야 하나 배우자나 자녀 등 보조점유자에 의한 점유도 주택의 인도로 본다.
● 주택 및 토지부분에도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토지에 근저당 설정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 상가건물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시기 | 서울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 기타지역 | |
2014. 1. 1. ~ 현재 ※2010.12.10.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되는 보증금액만 변동 (소액임차인은 변동 없음)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22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별표1 참조) |
5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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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3800만원 이하 임차인중 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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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500만원 |
2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중 750만원 (기존과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별표1 참조) |
4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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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3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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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1.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4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2천5백만원 이하 임차인중 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서울시제외) |
3천9백만원 이하 임차인중 11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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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3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가능(부족시는 채권액대비 안분배당. 2013. 12. 31.까지 3분지 1이었음)
● 보증금 기준은 ‘환산보증금’이며 보증금과 월세환산액 (월차임 x 100)을 더한 금액이다.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입주 + 사업자등록’ 하면 발생한다.
▣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지역 분류
※ 과밀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과밀권 등에 포함하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외)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대상 지역 (2021. 5. 11. 기준) :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세종시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대상 지역 (2020. 12. 10. 기준) : 해당 지역 없음
※ 광역시 등에 해당되는 지역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대상 지역 (2021. 5. 11. 기준) : 광역시,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파주시, 평택시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대상 지역 (2020. 12. 10. 기준)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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