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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로스쿨졸업후5년3회제한

Mo피어스 2008. 5. 23. 16:45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後 `5년3회' 제한

2008.05.23


재학 중 시험응시 불가…2016년까지 사법시험 병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응시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이후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고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다음 해 2ㆍ3차 시험이 치러진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맞춰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3차례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쿨 수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학기간 중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로스쿨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대 입학생들이 합격 평균연령(28세)에 도달하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며 그 해 1차시험 합격자만 2017년 2차ㆍ3차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실시 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은 미리 정해졌고, 병행실시 기간 선발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기본 법률지식 측정), 논술형 필기시험(법적 분석 및 응용력 평가),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뤄지며 별도 면접시험은 없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이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이들 3과목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법조윤리 시험제를 도입해 합격 여부만 결정하는 `Pass/Fail 방식'으로 운영해 한번 합격하면 이후 면제되며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서 빠진다.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특정 합격점수를 취득한 자 가운데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둬 1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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