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학LEET시험, 8월24일 전국7개 지구에서 일제히 실시
2008. 6. 2.
○ 법학적성시험(LEET)시험이 8월2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등 7개지구 동시 실시
○ 응시원서는 6월9일부터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 접수
○ 시험성적은 9월30일 발표
내년 3월 첫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법학적성시험(LEET)시험이 일요일인 8월2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등 7개 지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또 시험응시료는 23만원선으로 정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6월9일부터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를 통해 낼 수 있다. 학생들은 원서를 낼 때 7개 지구 중에서 시험을 치를 지구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학력이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40문항(시험시간 90분)과 2교시 추리논증 40문항(120분), 3교시 논술 2~4문항(150분)으로 치뤄진다. 언어이해의 경우 인문, 사회, 과학, 문학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들이 출제돼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문제난이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 지문이 수험생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리논증 분야에는 수리추리문제와 논증문제가 함께 출제된다. 논술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협의회는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 교육을 이수한 수험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한국교육평가원이 채점하지만, 논술의 활용여부와 평가기준은 응시자가 지원한 대학에서 각자 결정한다.
시험성적은 9월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응시료는 23만원이다.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원서 접수마감 전까지는 응시료 전액, 접수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는 50%, 접수마감 이후 1주일 뒤부터 시험 3일 전까지는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특히 계획적인 부정행위일 경우 다음해부터 2년간 법학적성시험 응시할 수 없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또 논술답안지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고, 연필이나 사프로 답안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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