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1991. 1. 1. -
적용시기 |
법정상속내역 |
상속순위 |
1991. 1. 1. ~ 현재 |
1. 균분이 원칙 2. 호주상속인, 여자, 출가녀, 남자 모두 동일 3. 배우자 : 남녀구분없이 공동상속인의 5할을 가산 4. 대습상속 : 1순위 직계비속 또는 3순위 형제자매의 자녀 및 배우자 공동지분 상속 |
▣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 1순위 상속인 경우 - 자녀 각 1지분, 배우자 1.5지분 |
1979. 1. 1. ~ 1990. 12. 31. |
1. 균분이 원칙 2. 호주상속인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3. 여자 : 남자와 같음 4. 출가녀 : 남자의 1/4 5.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5할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존속의 5할가산 |
▣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8촌이내 방계혈족 |
1960. 1. 1. ~ 1978. 12. 31. |
1. 균분이 원칙 2. 호주상속인 :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3. 여자 : 남자의 1/2 4. 출가녀 : 남자의 1/4 5. 처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남자와 균분 |
▣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8촌이내 방계혈족 |
1959. 12. 31. 이전 |
한일합방후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호주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장남)에게만 상속된다. 2)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들에게 균등상속한다. 3) 호주상속할 자가 없는 경우 망호주의 최근친이 상속한다. |
▣ 1991. 1. 1.이후 현재의 구체적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 1-1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
3)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4) 2-1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5) 3순위; 형제자매
6)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친숙부, 고모, 백부, 이모, 외삼촌, 조카)
7) 4-1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위 4순위의 자녀들, 조부의 형제자매, 외조부의 형제자매)
8)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
9) 위 1) ~ 8)까지 없는 경우; 국가 귀속
※ 양자 : 직계비속에 포함
※ 이복형제자매 : 형제자매에 포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 특별연고자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예를 들어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나, 계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계모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그 자녀가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다.
그 기간은 가정법원의 상속인 수색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약 1년) 만료 후 2개월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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