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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2008년9월부터변경

Mo피어스 2008. 5. 16. 15:07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08년 9월부터 변경·시행 」

 

 

 

○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많이 묻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됨

○ 스쿨존에서 어린이(만13세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65세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과실비율 15% 증가

○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시 후진차가 75% 책임

○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 추돌시 추돌차가 100% 책임



2008년 9월부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노인을 칠 경우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어린이나 노인은 과실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동했을 때 후진차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커져 보험금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행 과실 비율 기준이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의 과실 비율은 15% 경감된다.


예컨대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을 운전자 60%, 보행자 40%로 가정할 때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 지금은 과실 비율이 운전자 65%, 어린이.노인 35%이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75%, 어린이.노인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손보사들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든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과실 책임이 보험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지금은 과실 비율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았지만 앞으로는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일시 하차했거나 경찰관 또는 청소원이 근무 중에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의 과실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 고장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을 때는 추돌차의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일반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추돌차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정차 중인 차량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을 때는 추돌차에 100% 책임이 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지금은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들어 10%의 과실을 추가하던 것이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과실로 작용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러나 차량 출발 후에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많이 묻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바꾸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에 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 2008.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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